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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재위 행정감사 못하나…본회의서 계획서 채택 불발
기사 작성일 : 2023-11-09 19:00:35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사보임) 마찰이 이어지며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 자료사진]

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가 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옮겨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을 배제한 채 감사위원회를 편성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난 6일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 대표단 수석대변인이었던 지미연 의원으로, 지 위원장의 주도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감사위원 배제는 전례가 없는 데다 배제된 의원 2명이 지난 6일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본회의에서 반대·기권표가 찬성표보다 많이 나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안건이 부결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상임위에서 배제된 2명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행정감사 계획서를 제출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며 "지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지 않으면 개정 회의규칙에 따라 3분의 1 이상 의원의 제안으로 민주당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회의규칙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 회의규칙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시 의결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

이 방법 외에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특위 구성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일부터 23일까지로, 대안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의사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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