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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부담 가중해선 안돼"
기사 작성일 : 2023-11-15 13:00:24

김병환 차관,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 면담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송정은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로서 기업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과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서버로 초청하는 등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시행을 앞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 외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디지털세 개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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