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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범죄땐 '다다다'로 대응…"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기사 작성일 : 2023-11-16 07:01:19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다다다' 행동요령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훈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다다다'로 불리는 행동요령은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기다.

이런 행동요령이 불가능한 경우 대처방안으로 가구나 소지품 등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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