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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과정서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보호"
기사 작성일 : 2023-11-16 13:00:38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권고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행정안전부도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하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7개 광역 지자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 지자체장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이를 반영하라고 권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알 권리·자기결정권·평등권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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