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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변호사 채용 힘드네"…14개월째 공석·지원자 없어
기사 작성일 : 2023-11-17 16:01:19

(제주= 변지철 기자 =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이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제공]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17일 열린 제4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별 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청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공무원 정원 4명중 2명이 14개월째 공석이다.

또 최근 5년간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에 불과하고, 채용되더라도 2개월 또는 7개월 만에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도 변호사 6급 공무원 정원 1명도 현재 공석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1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주시는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고,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친 채용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어 1년 넘게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서귀포시도 정원 2명 중 1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총 22차례 채용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었다.

이 의원은 "공익을 위해 공직을 찾는 변호사들은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오는 것인 만큼 최소한 5급 사무관으로 직급만이라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행정 6급(일반임기제)으로 채용하는 변호사는 소송·행정심판업무 수행과 지원, 시정 현안 법률 상담과 자문 업무 등을 맡는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봉을 인상해 공고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기 진작 또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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