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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50대 결국 '철창행'
기사 작성일 : 2023-11-19 09:00:37

(남양주= 김도윤 기자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결국 철창에 갇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범했다"며 "범행 횟수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330㏄ 오토바이를 타고 약 4.5㎞를 무면허 운전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약 3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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