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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원굿플러스 해지지급금 824억원 중 상인몫 126억원 인정
기사 작성일 : 2023-11-20 10:00:29

부산대


[부산대 제공]

(부산= 김재홍 기자 = 부산대 학내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 사태로 생겨난 '해지 지급금' 824억원을 두고 벌어진 농협은행과 쇼핑몰 상인들 사이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상인들의 몫을 일부 인정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최근 농협은행이 효원굿플러스 상인 128명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탁금 824억원의 출금 청구권에 대해 원고에 698억원, 피고에 126억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물상대위권은 담보물의 모습이 바뀌어도 물권 효력을 인정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대는 2006년 효원이앤씨(현 신영리테일)와 계약을 맺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효원굿플러스 건립을 추진했다.

건물은 부산대가 갖고 효원이앤씨가 2039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계약이었으나 400억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지은 효원이앤씨가 분양 문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부산대는 2010년 농협은행에 4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줬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 측에 대납 보증을 서줬다.

농협은행은 효원이앤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사업의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이들이 가진 관리운영권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다는 약정도 맺었다.

그런데 효원이앤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이 사업의 실시 협약도 결국 해지됐다.

농협은행은 부산대에 대신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오랜 공방 끝에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즉시 해지 시 지급금을 농협은행에 주라는 판결이 2019년 9월 확정됐다.

그러나 효원이앤씨가 효원굿플러스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던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들어왔던 상인들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등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농협은행과 부산대 등이 소송을 벌이던 시기를 전후해 법원에 관리운영권에 대한 물상 대위를 주장하며 압류 명령을 신청해 인용 받았다.

상인들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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