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에버랜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받는다
기사 작성일 : 2023-11-21 13:00:40

화려한 '해피 땡스기빙 파티'


(용인= 홍기원 기자 = 9월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해피 땡스기빙 파티'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2023.9.1

이상서 기자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이 에버랜드와 같은 유원지로 확대되고,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의 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곳에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 박물관 등 20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 검사와 교육 등의 의무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에버랜드와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 국가정원 등도 놀이터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 기한'도 새로 마련된다.

앞으로는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뿐 아니라 이들의 보호자가 골절이나 화상 등 중대한 사고가 당했을 때 시설 관리자는 7일 안에 해당 시군구의 관리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재 최대 8천만원인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최대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