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1·2심 무죄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前사장 내달 대법 선고
기사 작성일 : 2023-11-23 11:01:19

'산재 추모의 날' 故 김용균 원청 유죄 촉구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원청회사 대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달 초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7일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회사 대표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았던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천만원이 내려졌던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균 재단은 "1심 선고보다도 더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개선하고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김 전 사장과 백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도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