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리수술 의료인들 재판서 불법행위 합리화 '안간힘'
기사 작성일 : 2023-11-23 17:01:13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서 '대리수술' 의혹


[제보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박철홍 기자 = '의사면허 박탈법' 시행 이전 대리 수술을 한 의료인들이 재판에서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6명에 대한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 형을 구형했다.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비의료인)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리수술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라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 변호인은 "간호사협회에 접수된 1만 2천건 불법진료 중 수술 봉합도 상당수 포함됐고, 서울대도 'PA(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며 "이러한 의료 현실을 감안해 대리수술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지 다른 사안과 차별화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실제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는 의미에서 '간호사' PA의 양성화·합법화 요구가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간호사와는 달리 의료진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 '간호조무사'까지 수술 참여가 허용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선처를 호소하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 피고인은 전기공학을 전공해 의료기기를 관리·수리하는 역할로 병원에 입사했으나 직접 봉합 수술했고,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수술 과정을 오래 지켜보며 어깨너머로 배운 걸로 봉합 수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의사도 "수술실 밖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간호조무사에게 딱 한 번 수술을 맡겼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처음이면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지 어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오락가락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 측에 '의료법 위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