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차량과 축대 벽 사이 끼여 20대 숨진 안전사고…현장소장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3-11-25 07:01:10

(원주= 이재현 기자 = 경사지에서 미끄러진 고소작업차와 축대 사이에 끼여 20대 근로자가 숨진 안전사고의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안전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64)씨와 고소작업차(스카이차) 운전자 B(44)씨에게 각 징역 1년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소장인 A씨와 고소작업차 운전자인 B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3시 53분께 횡성 둔내면 삽교리 한 마을 도로 옆 경사지에서 전기작업 중 미끄러진 작업차와 축대 사이에 근로자 C(27)씨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C씨는 작업 중 미끄러지는 차량을 정지시키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고소작업차에 대한 면허 및 교육을 받지 않은 C씨에게 작업 차량 보조 지지대인 아웃트리거의 설치와 해체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이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고소작업차를 잘 모르는 C씨에게 작업을 담당하게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C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과 해당 업체에서 유족에게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