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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개 교원단체 "학생 인권과 교권, 대립하지 않아"
기사 작성일 : 2023-11-27 18:01:19

기자회견하는 교원 4개 단체 관계자들


[촬영 김소연]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전국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충남지역 4개 교원단체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 등 관계자들은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교권 보호 조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헙약 등 국제 인권 조약 역시 부정하는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도 학생인권조례를 합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10월 11차례 진행된 전국교사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주장은 없었다"며 "교사들은 오히려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교권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도의원들은 이미 있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 10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주민 청구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내년 1월 18일까지 정지했고,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해 처리를 추진한 것이다.

다른 교원단체인 충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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