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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실한 지자체도 관내 학교에 보조금 지급 가능해져
기사 작성일 : 2023-11-28 12:00:29

고유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됐다.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한다며 지속해서 관련 조항 폐지를 건의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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