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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3-11-28 19:00:11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에 이어 강원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법률상담과 심리 치료, 관용차에 페달 블랙박스 등 기록장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 대비와 사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조례안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상자 선별과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었지만, 안전건설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삭제했다.

김용래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상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 통과 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제정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선처 탄원서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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