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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환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덜미
기사 작성일 : 2023-11-28 23:00:28

(성남= 류수현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로 의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분당경찰서


[ 자료사진]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그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사업 소득 신고도 허위로 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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