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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경기 지자체들 "역차별 해소"…첫 공동대응
기사 작성일 : 2023-11-30 10:00:36

수도권 건설 현장


[ 자료사진]

(부천= 손현규 기자 =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30일 경기도 부천시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자체 시장들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에서 모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가칭)' 창립총회를 연다.

현재까지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부천·수원·고양·안양·의정부·하남·구리·광명시 등 8곳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지자체는 총 14곳이다. 이번에 공동 대응에 나선 8곳 외 성남·과천·의왕·군포시와 시흥·남양주시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경기도와 가까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일부 지역도 과밀억제권역으로 함께 묶여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3배 수준으로 더 내야 하고 대학 신설은 불가능하다. 공업 지역도 권역 안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인근에 증설하지 못하고 권역 밖 먼 거리에 지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로 인해 산업시설은 들어오지 않고 인구만 증가하는 '베드타운'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져 도시가 자족 기능을 잃고, 지방세 수입도 줄어 지방재정까지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기업이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면 공장 증설이 절실한데 제한 규정으로 신산업 설비투자를 할 수가 없다"며 "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기존 공업지역은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 규약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이나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개별적으로 규제 해소를 줄곧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수원에 있던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이나 화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이 단체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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