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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극단선택 조사무마' 중대장 2심도 무죄…어머니 오열
기사 작성일 : 2023-11-30 11:00:03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권희원 기자 = 소속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하자 헌병대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법정 밖에 나와 오열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라는 발언을 할 때 검사들 40∼50명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러한 증언을 한 사람 외에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피고인과 업무적 관계가 없는 간부 병사들 17명도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을 해줬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에서 사건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간부가 피고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부대원인 고(故) 고동영 일병이 휴가 중 극단 선택을 하자 간부들을 모아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서 부대 간부들은 고 일병을 꾸짖은 적은 있지만 구타나 욕설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유서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묻히는 듯하던 사건은 같은 부대원이 은폐 의혹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재조명됐다. 유족은 2022년 5월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는 A씨를 붙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라. 왜 아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조기전역 시키지 않았냐"며 울부짖었고 A씨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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