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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경기 지자체들 "역차별 해소"…첫 공동 대응(종합)
기사 작성일 : 2023-11-30 17:00:31

(인천·수원= 손현규 최종호 기자 =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창립총회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경기 수원시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의 시장 등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뒤 운영 규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 연구·교육·연수·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총회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정은 수도권의 과밀이 아닌 성장을 억제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이들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공동 대응 협의회가 오래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3배 수준으로 더 내야 하고, 대학 신설은 불가능하다. 공업 지역도 권역 안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다.


창립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인근에 증설하지 못하고 권역 밖 먼 거리에 지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로 인해 산업시설은 들어오지 않고 인구만 증가하는 '베드타운'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져 도시가 자족 기능을 잃고, 지방세 수입도 줄어 지방재정까지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기업이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면 공장 증설이 절실한데 제한 규정으로 신산업 설비투자를 할 수가 없다"며 "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기존 공업지역은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이번 협의회에 포함된 지자체들 외에 시흥, 남양주까지 모두 14개 지자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다만, 시흥과 남양주의 경우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이번 협의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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