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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누워 버린 70대
기사 작성일 : 2023-12-02 07:00:31

(원주= 이재현 기자 = 같은 범행으로 한 차례 선고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한 7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통방해(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온 폭 2.3m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며 해당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옆에 앉거나 드러누워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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