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상가에 불 지른 40대 징역 4년
기사 작성일 : 2023-12-03 06:01:10

대전 법원 전경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상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 7분께 대전 동구 한 가구점 앞을 지나다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점포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전자제품과 집기류 등 가게 한 채를 모두 태운 뒤 옆 식당 건물과 2층짜리 목공소 건물로 옮겨붙어 1억5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지나다 갑자기 여동생과 돈 문제로 다툰 게 떠올라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낸 건물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행동기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