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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중에도 필로폰 사려던 30대 남성, 징역 4년
기사 작성일 : 2023-12-03 08:00:29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 김재홍 기자 = 30대 마약사범이 항소심 재판 중에 다량의 필로폰을 사려고 하다가 다른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 동구의 한 은행 무인 현금지급기 인근 화단에서 필로폰 49.72g을 수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찾으려고 현장에 갔으나 결국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 노숙인이 필로폰이 든 수상한 지퍼백을 발견해 철도경찰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한 달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미 2022년 12월 8일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던지기 수법과 관련한 필로폰 수거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잃어버린 은행 체크카드 등을 찾으러 현장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마약류 투약 범행에 관해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건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범행을 자제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 투약에 더해 대량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시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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