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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세 살면 분양 전환?'…인천 원도심 민간임대 주의보
기사 작성일 : 2023-12-03 08:01:11

부동산.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TV 제공]

(인천= 최은지 기자 = 최근 인천 원도심에서 10년만 전세를 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민간임대주택 광고가 성행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인천시 동구와 미추홀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 송림동·송현동,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이 잇따라 들어섰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다.

계약을 맺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조합원들은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협동조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한 뒤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는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토지 사용 권원)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협동조합추진위만 꾸려진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찌감치 홍보관을 열고 구체적인 평수가 명시된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내부 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 홍보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안전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이라거나 '10년 동안 살아보고 10년 전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홍보성 문구를 내걸고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인천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시·군·구가 사업 추진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조합원 모집 전에는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사용 동의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없어 홍보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미추홀구와 동구는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내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발기인 신청을 할 때 내는 가입비의 반환 규정도 없어 명확한 계약서와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 단계 초기에서 홍보되는 계획들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토지 사용 동의서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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