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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경계 불법 김 양식 시설 단속·철거
기사 작성일 : 2023-12-05 17:01:16

해상 경계 불법 양식 시설 철거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설치된 불법 김 양식 시설 단속과 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5일 밝혔다.

김 양식 시설은 일정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면허지를 이탈, 경계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해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시설 설치 차단과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경계 해역이 원거리에 있고 어업지도선이 매일 상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용해 새벽이나 야간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불법 설치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어업지도선 2척, 어장정화선 1척, 어선 3척 등을 동원해 경계 해역에서 불법 시설물을 단속·철거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경찰과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협력해 단속을 펼치고 어업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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