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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1년…"다신 이런 일 없길" 추모
기사 작성일 : 2023-12-05 18:01:21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의 묘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온오프라인에서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 5일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들고 도현 군의 묘소를 찾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발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 오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법률상담과 심리 치료, 관용차에 페달 블랙박스 등 기록장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 대비와 사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현이 1주기에 조례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 개정까지 아직 갈 길이 먼듯하지만, 도현이 가족과 강원도의회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 다음에는 꼭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추모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도현이 1주기 추모감사문을 통해 "뼈에 사무치는 슬픔 속 1주기를 조용히 그냥, 조용히 이 고통의 시기를 넘어가려 한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조사가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전환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제조사를 상대로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차량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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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손자 사망사고' 법정 진실 공방…급발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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