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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시 당사자 통지의무…관련법 소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3-12-06 19:00:04

국회 과방위


한상균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안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23.12.5

최평천 기자 = 이동통신사가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진된 입법이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을 퇴직 후 3년 동안 방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을 주장했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의 상정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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