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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가족·측근 유죄 이어 본인도 당선무효형…지역 술렁
기사 작성일 : 2023-12-07 16:00:37

박종우 거제시장


[ 자료사진]

(거제=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기 동안 가족과 측근에 이어 본인까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리더십은 물론 각종 지역 현안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30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거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 6월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해 달라"며 사실상 백지 구형인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거제시청 전경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시장은 당초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후 기소돼 이번에 유죄까지 선고받으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임기 시작 후 아내와 측근들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아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박 시장 아내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 등 박 시장 측근들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SNS 홍보팀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마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은 지난 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과 배우자, 측근들의 무더기 금품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며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자칫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된 만큼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현재 남부내륙철도와 거제∼통영 고속도로, 시립 화장장 추진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정춘희 부산경남미래정책 대표는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시장이 시정을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로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다"며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은 일관되고 연속적인 추진이 중요한데 자칫 공백 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어 공직자들의 올바른 처신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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