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항소심서 무죄…의원직 유지
기사 작성일 : 2023-12-08 12:00:07

지난 6월 1심 법원 출석하는 김경협 의원


[ 자료사진]

(인천= 홍현기 기자 =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