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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유죄 확정 공격에 정용선 "네거티브 중단하라"
기사 작성일 : 2024-03-14 12:00:06

'댓글공작' 유죄 확정 공격에 정용선 "네거티브 중단하라"


[촬영 정윤덕 기자]

(당진= 정윤덕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사면·복권돼 충남 당진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조작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말하려던 경찰관의 증언 신청조차 기각하고 이에 당사자가 증언할 내용을 재판부에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해,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대법관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억울함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 대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정부 정책 옹호 지시를 전달해 게재했다는 댓글은 제가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던 15개월 동안 단 85개에 불과하다"며 "매주 댓글 한두 개씩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정 후보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22대 총선,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로 인해 국민과 유권자들께서 눈살을 찌푸리시는 일이 없도록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네거티브를 반복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당진시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해 2심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광복절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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