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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태업 종용 게시물에 복지부 "강력한 법적 조치"(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3-14 13:00:29

의료 현장에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투입


신현우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2024.3.11

오진송 기자 =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게시물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자 정부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태업을 권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그는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 적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달 이 사이트에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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