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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측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배상책임 부인
기사 작성일 : 2024-03-15 12:00:39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10.12 [ 자료사진]

이대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 측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공사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전주환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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