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정부 "전공의 사직 불가" 입장에 의협 "마음대로 법 해석한 것"
기사 작성일 : 2024-03-15 16:00:36

의협 비대위 정례 브리핑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2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에 "교묘하게 왜곡한 사실로,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전공의가)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이 발휘돼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법 제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년 기준인 '다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전공의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계약 형태는 병원별로 다르고, 상당수 병원의 경우 4년 단위 약정 대신 1년 단위로 전공의와 재계약해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사직서를 내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출범 당시부터 밝힌 대로, 이번 사태로 인해 부당한 압력이나 처분을 받는 전공의 등 회원들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탕이다"라고 지적했다. 소

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가산율을 200%로 올리는 개선책 등은 이미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의약분업 조항을 예외로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소청과 살리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청과 약 중에는 시럽 형태도 많고 소분해야 하는 것도 많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 때문에 약국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의 중요한 축인 만큼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해 주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