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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등 의사 1천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기사 작성일 : 2024-03-18 21:00:30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황광모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18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중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 직접 우편 교부가 어려운 의료진에게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천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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