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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와 유사한 '내란가담' 州공직자 사건 심리 않기로
기사 작성일 : 2024-03-19 05:00:57

美의회 폭동 지지해 공직 박탈당한 트럼프 지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인 코이 그리핀 전 뉴멕시코주 오테로카운티 행정위원이 2020년 5월 1일 뉴욕시에서 말을 타고 있다. [AFP 자료사진]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내란 가담자의 공직 수행을 금지한 미국 헌법 조항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같은 조항 때문에 공직에서 쫓겨난 주(州) 정부 공직자의 사건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코이 그리핀 전 뉴멕시코주 오테로카운티 행정위원(commissioner)의 상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지지단체인 '트럼프를 위한 카우보이들'의 공동설립자인 그리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막으려한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에 벌인 의회 폭동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뉴멕시코주 주민 3명이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그리핀의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뉴멕시코주 법원은 2022년 9월 그리핀이 내란을 지원하는 행동을 했으므로 행정위원을 계속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의회 폭동 관여자에 적용해 공직을 박탈한 첫 사례였다.

이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대선 후보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을 때도 이 헌법 조항을 적용했다.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판결은 지난 4일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연방대법원은 주(州)가 주 정부 공직자에게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같은 연방정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리핀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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