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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올해 다른 업종 간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본격 운영
기사 작성일 : 2024-03-20 16:00:17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 사업 설명회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서로 다른 업종의 대·중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 합의를 도출하는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일 업종 내 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적합업종 범위 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체는 중소기업 단체로 갈등 발생 시 동반위 운영처와 상담 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관련된 법 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동반위는 또 올해부터 적합업종과 상생협약 업종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상생컨소시엄'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상생협력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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