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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찰, 집회행진 중 체포된 조합원 즉각 석방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3-22 12:00:30

집회 중인 금속노조 조합원들


[촬영 안정훈]

안정훈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행진 중 경찰에 체포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용산 앞에 진을 친 경찰은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2천여명(주최 측 추산 4천여명)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해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노조는 경찰과 몸싸움으로 조합원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오른쪽 늑골 4곳이 골절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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