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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수련병원 근무 허용…의사 피로도 감안해 재택근무 허용(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3-22 16:00:35

정부, 대학병원 응급실서 경증 환자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


신현우 기자

김잔디 기자 =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련병원 의사들의 재택근무도 허용했다.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도 적극 활용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빈자리 계속


류영석 기자

◇ '상급종합병원→협력병원' 환자 보내면 9만원 준다

정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 전원을 지원하는 '진료협력센터'에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21곳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곳에 150명의 전원 담당 인력이 진료협력센터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이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는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각각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미 이달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끝 안 보이는 의정 갈등


(대전= 이주형 기자

◇ '시니어 의사' 5천여명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천166명이다. 50대는 1천368명, 60대는 1천394명, 70대는 1천404명으로 파악된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천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달부터 운영한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 이력 풀 구축과 교육,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연계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정부는 전공의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시니어 의사 중에서도 퇴직한 의대 교수들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들의 역할은 개별 경력과 상황,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될 센터에서 시니어 의사의 구체적인 역량과 경력을 감안하고, 인력 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 자료사진]

◇ 개원의, 수련병원 근무 허용…재택근무도 허용해 집에서 처방·영상판독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개원의들이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요청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이탈 전공의 대신 근무할 수 있게 의료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다.

본래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지만, 기타 지역여건상 지자체장 등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개원의의 수련병원 근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근무할 의사와 협의한 후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승인해주는 식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들이 해당병원 의국 출신 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는 원래도 있던 개념이고, 개원의에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피로도를 감안해 집에서도 전자의무기록(EMR)을 확인해 처방을 내리거나 영상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본래 병원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자체 검토와 승인 하에 급한 처방 등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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