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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황재복 구속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3-22 18:00:37

SPC 황재복, 구속심사 출석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자료사진]

이도흔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4월 한 경제지에 민주노총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은 황 대표 요구로 A씨가 사측이 임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A씨가 2021년 6월 한 일간지의 사측 비판 기사에 대응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듬해 5월 KBS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측에 유리한 발언을 한 과정 등에 황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백 전무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정보 거래'를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A씨 등 관련자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75) SPC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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