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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연중 단속 시작
기사 작성일 : 2024-03-25 07:00:33

울산시청


[ 자료사진]

(울산=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돌며 연중 시행한다.

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도 야간·주말 합동 단속을 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5일과 26일 화물차량 주 통행 도로,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 화물차 차고지·휴게소 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적 운행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시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을 가속화하고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단속을 연중 진행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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