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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협력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3-25 14:01: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담회 모습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준영 기자 =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경남 창원시 정부경남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경남도 지자체 및 출입국 담당자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해 거제·사천·진주·통영시, 거창·고성·남해·의령·창녕·함안·함양군 등 13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비자 발급을 위한 방안과 불법 브로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착취한 사례, 고용주가 계절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례,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 등을 공유했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각 지자체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4만9천여명 중 경남은 약 4천명을 차지한다.

김재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만성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계절근로자들이 제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며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와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제도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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