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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세번 미룬 끝에 나온 SPC 허영인, 1시간만에 귀가(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03-25 19:00:33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자료사진]

이보배 이도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만에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이날 출석했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허 회장은 1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한 끝에 오후 2시께 퇴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으로 이달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 [ 자료사진]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이듬해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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