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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월 최고 60만원 지급
기사 작성일 : 2024-03-26 14:01:11

게임물관리위원회


[ 자료사진]

(부산= 이종민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2024년도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위는 이날 부산 해운대 영상산업센터에 위치한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올해 첫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열었다.

게임위는 심사를 거쳐 신고 내용 충실성,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앞서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포상심사위원에는 부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이 위촉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게임위 누리집(https:https://www.grac.or.kr)에 접속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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