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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는 면해
기사 작성일 : 2024-03-27 08:00:38

정장선 평택시장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금지한다. 다만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한 행사는 예외로 허용한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됐다.

검사와 정 시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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