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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이후 34%↑…"구제수단 자리매김"
기사 작성일 : 2024-03-27 13:00: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사실 조사권'이 신설되면서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 관계자가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67.8건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6개월(2023년 3월 15일∼2023년 9월 14일)보다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률도 66.9%에서 90.7%로 23.8%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 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삼자 제공' 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14.3% 등의 순이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 82.4%, 공공분야 17.6%로 나뉘었다.

민간분야에서는 정보통신(26.9%)이 가장 많았고, 공공분야에서는 교육기관(9.0%)이 가장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개인 등 분쟁 사건은 2022년 143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34.3% 늘었다.

지난해 손해배상으로 합의된 86건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28만원으로, 전년(32만원)보다 줄었다.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은 최근 5년간 평균(17.5일)과 비슷한 17.7일이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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