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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영향 미쳤나'…전북교육감 변호인, 핵심 증인과 접촉 정황
기사 작성일 : 2024-03-27 15:00:40

서거석 전북교육감


[ 자료사진]

(전주= 정경재 기자 =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변호인이 1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과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재판 도중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요청할 게 있다"면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피고인(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에서 1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을 일주일 앞두고 반대 신문 내용과 공소장 증거 기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가 압수됐고 해당 변호인도 이를 인정했다"며 "서로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자 재판에 직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설명을 듣고 다소 놀란 듯 "반대 신문 내용을 사전에 교부했느냐"고 물었고, 서 교육감 변호인은 "예,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다그치고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주의해달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이번 폭로는 서 교육감의 변호인과 증인·증거 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검찰 수사 기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록 등을 제공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교수의 재판 진행 상황이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받아본 뒤, 변론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변호인이 1심에서처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미리 차단하는 성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이 1심에서 핵심 증인과 사전에 접촉한 행위는 직업윤리 위배 소지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윤리 장전에는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단이 과거 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이른바 전관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승소 여부를 떠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서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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