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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동의 간음죄, 국민 합의 선행돼야…민주당, 입장 뭔가"(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3-27 16:00:06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자료사진]

최평천 김철선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이유를 '실무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자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공보단은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고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이라며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인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데 뒤늦은 국민 반발에 따른 변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민주당 수준을 민낯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도 비동의 간음죄가 만들어지면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져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천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와 확인 과정 없이 로맨틱한 접촉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관계에 이르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성범죄) 피고인이 사실상 (무죄)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 추천 1번인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스스로가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여성들은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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