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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선관위, 식사비 14만원 결제 예비후보 지인 고발
기사 작성일 : 2024-03-27 17:00:03

(수원= 류수현 기자 =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자료사진]

A씨는 올해 2월 초 경기 광주시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인 B씨를 위해 12명의 식사 모임 참석자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비용 약 14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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