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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섬인데 공항소음 피해지원은 제각각…인천시 개선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3-28 09:01:17

공항소음 자동측정기


[ 자료사진]

(인천=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주변 섬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범위에서 빠져 억울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소음 피해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와 공항 주변의 옹진군 신도·시도·모도·장봉도는 섬 일부 지역이 관련 법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인 엘디이엔데시벨(LdendB) 61 이상인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공항공사 예산으로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을 받고 있다.

LdendB 57 이상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돼 공항공사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거·도로 개선, 편의시설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16억7천만원을 들여 중구 3건, 옹진군 4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전체 사업비 중 공항공사가 75%, 지자체가 25%를 분담했다.

문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섬 안에서도 일부 지역만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옹진군 장봉도의 경우 장봉1리와 장봉3리 일부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소음(인근)대책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장봉2·4리와 장봉3리 나머지 지역은 제외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옹진군은 장봉도 3곳에 자체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했다.

내년 3월까지 항공기 소음 측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정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는 111가구(중구 20가구·옹진군 91가구),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248가구(중구 179가구·옹진군 69가구)가 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주변이 섬이어서 육지 공항에 비해 주거 밀도가 낮은 편이지만, 같은 섬 안에서도 항공기 항로가 정통으로 지나는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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