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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기간 최대 180일→45일
기사 작성일 : 2024-03-28 11:00:3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우수 규제기관으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지난 달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국내 의약품의 필리핀 수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은 우수 규제 기관이 허가한 신약, 제네릭(복제약)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제도에 따라 국내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할 경우, 법정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대폭 줄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와 함께 신규 등재된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을 포함해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이 지정한 우수 규제기관은 모두 16곳이 됐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WHO 우수 규제기관 목록 등재 등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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