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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골프 접대' 조달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03-28 17:00:38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1천186만원의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대전지역 건설업체 임원 조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1천332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조씨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접대 비용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접대는 무죄로 인정되고 법원과 검찰의 액수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항소심 법원이 최종 인정한 뇌물 액수는 1천186만원이다.

1심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씨가 수뢰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처리의 대가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조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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