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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 칼 빼든다…4월 전매행위 전수 조사
기사 작성일 : 2024-03-29 12:00:27

임기근 조달청장, 인천비축기지 비축현황 점검


임기근 조달청장이 8일 인천 중구 조달청 인천비축기지를 방문해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3.8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알루미늄·구리·니켈·주석·아연·납 등 방출된 비철금속 6종 등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며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 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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